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에서 제공하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와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복지 혜택은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님이나 친인척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 지원 내용, 필요한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1.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로,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님이나 사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수당은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생후 24-36개월 미만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또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지원 금액: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
- 지원 시간: 월 40시간 기준
이 수당은 아이를 돌보는 가족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되며, 부모님이 친인척 돌봄이 아닌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할 경우,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2.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
- 아동 연령: 생후 24-36개월 미만의 아동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양육 공백: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4인 가구의 중위소득 150%는 월소득 8,595,000원 이하입니다. 소득 기준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니, 신청 전에 정확한 소득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조부모 돌봄수당 및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내용
1) 조부모 돌봄 지원
조부모나 사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동을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조부모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여야 합니다.
2) 민간 돌봄서비스 지원
부모님이 민간 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맘시터, 돌봄 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조부모 돌봄비와 동일한 금액의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4. 조부모 돌봄수당 및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및 절차
-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 자격 확인: 중위소득 150% 이하 자격 확인 후 신청
- 신청 절차:
- 신규 신청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자격 판정 → 판정 결과 통보
- 기존 신청자: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격 확인 → 캡처하여 신청서에 업로드
2)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당해연도 발행분
- 가족관계증명서: 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돌봄비를 받을 통장 사본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시 복지로와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한 후, 서울시의 ‘몽땅 정보 만능키’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마무리
서울형 아이돌봄비와 조부모 돌봄수당은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가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서비스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세요. 복지 혜택은 여러분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도 꼭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