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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방법, 조건, 한도 총정리

by 탑뉴스 202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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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방법, 조건, 한도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생활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저금리로 제공되는 이 대출의 신청 방법, 자격 요건, 한도, 그리고 이자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셔서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란?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용도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하기 👆

 

 

 

 

 

신청 자격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혼례비의 경우

  • 재직요건: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 원(2024년 기준) 이하인 자.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이 제외됩니다.

2. 소액생계비의 경우

  • 재직요건: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 원 이하일 것.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 신청 대상이 되는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한도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는 대출 신청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의료비: 최대 1,000만 원 (실제 비용 내)
  • 장례비: 최대 1,000만 원
  • 부모요양비: 최대 1,000만 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혼례비: 최대 1,250만 원
  • 자녀학자금: 최대 1,000만 원 (1자녀 당 연 500만 원)
  • 자녀양육비: 최대 1,000만 원 (1자녀 당 연 500만 원)
  • 소액생계비: 200만 원 이내

2종류 이상의 융자를 신청할 경우, 1인당 최대 2,0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융자조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융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 연 1.5%
  • 상환 조건: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 방법: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제도를 이용하며, 신용보증료는 연 **0.9%**로 별도 부담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대출 신청 시 필요한 기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규직 근로자: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신청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 구체적인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생활안정자금 구비서류보기 👆

 

 

 

 

 

마무리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신청 방법, 자격 요건, 한도, 이자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저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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